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5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후 노동조합 스스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