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27
중앙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한 것과 조합원 수 비율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