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07
중앙노동위원회2019상병OOO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음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명 제시가 부족하고, 작업수행 중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 모두를 인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음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명 제시가 부족하고, 작업수행 중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 모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만 추정될 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시가 없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