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은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은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④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은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④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