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구두로 실수령액 기준 월 270만원의 급여와 장기근속을 보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9.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일당 116,000원, 계약기간은 2019. 7. 9.부터
판정 요지
손해배상 청구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구두로 실수령액 기준 월 270만원의 급여와 장기근속을 보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9.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일당 116,000원, 계약기간은 2019. 7. 9.부터 201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급여’ 및 ‘근로시간’이 근로자 취업 이후에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구두로 실수령액 기준 월 270만원의 급여와 장기근속을 보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9.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일당 116,000원, 계약기간은 2019. 7. 9.부터 201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급여’ 및 ‘근로시간’이 근로자 취업 이후에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근로기간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그 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무장소, 업무범위, 업무량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