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관련 1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청인에게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진정인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한 사례 ①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관련 1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청인에게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진정인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행정종결하였음, ②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1차 심사신청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관련 1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청인에게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진정인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행정종결하였음, ②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1차 심사신청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음, ③ 1차 심사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각하 판정에 대해 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음 ④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차 진정과 같은 취지로 2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종결하였음, 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시 심사신청하였으나,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1차 심사신청과 신청이유가 같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