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불승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판정 요지
심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불승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따른 재해보상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진정 등을 관할 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불승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따른 재해보상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진정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하고, 그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1개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해야 함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