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2023. 1.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존 임금협약은 2021. 2. 28.
판정 요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2023. 1.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존 임금협약은 2021. 2. 28. 만료되었고, 단체협약 역시 2022. 2. 28. 만료일 전 2021. 5. 3. 신청 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어 자동갱신 조항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2022. 2. 28. 만료되었다.따라서 2023. 1. 9. 이루어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2021. 3. 29. 체결 임금협약 만료를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의 근거로 보아, 2021. 3. 29.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우리 위원회와 세부 판단 근거에 있어서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결론을 같이 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임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