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8
중앙노동위원회2023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창원1사업장과 창원2, 3사업장은 인사ㆍ징계의 관리주체 및 임금형태와 체계 등이 동일하고, 근로시간과 복리후생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직급체계, 승진 및 수습제도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 합병 후
판정 요지
창원1사업장과 창원2, 3사업장은 인사ㆍ징계의 관리주체 및 임금형태와 체계 등이 동일하고, 근로시간과 복리후생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직급체계, 승진 및 수습제도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 합병 후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원1사업장과 창원2, 3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