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7조제1항과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
판정 요지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