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심사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이고,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복지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이고,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점, ④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기각 결정된 점, ⑤ 관할지방노동관서는 근로자의 요양보상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법적용 제외’로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심사신청은 법령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