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근무상황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행해지는 택시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임금협정서 제9조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들에게 성실 근로를 촉구할
판정 요지
임금협정서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근무상황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행해지는 택시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임금협정서 제9조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들에게 성실 근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점, 불성실근로자라고 하여 바로 징계하지 않고 개선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을 보면 임금협정서 제14조제4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합리적인 운송수입금 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근무상황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행해지는 택시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임금협정서 제9조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들에게 성실 근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점, 불성실근로자라고 하여 바로 징계하지 않고 개선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을 보면 임금협정서 제14조제4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합리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철저한 미터기 사용과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에 납입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 취지를 비추어보면 임금협정서 제16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1차제 제외’라는 규정이 단서의 예외가 아닌 조항 전체의 예외로 보는 것은 문장에 대한 해석의 오류이며, 사업장의 월평균 휴무일이 역일 기준 월평균 주휴 일수를 상회하기에 임금협정서 제19조제4항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