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6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인 2025. 12. 9.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2025. 12. 1. 신규 가입한 조합원 2명의 가입 원서와 조합비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①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인 2025. 12. 9.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2025. 12. 1. 신규 가입한 조합원 2명의 가입 원서와 조합비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2025. 12.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당시에는 조합원 수 16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같은 날 직원 2명이 뒤늦게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 최종 18명이 되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 당시 조합원 수 17명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으로 확인되는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