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
각. 카드론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의 개요 근로자들이 회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홍보·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
단. 업무 지시, 시간·장소 지정,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 검토
함.
법원이 본 근로자성 부정 이유
지휘감독 부재: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음 실적 부진 시 징계 없음 장시간 로그아웃에도 불이익 없음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 근로자 간 수수료 편차 심함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 관계의 자유성: 자유로운 계약 해지 가능 이직률 높음 취업규칙·인사규정 미적용
실무 시사점 수수료 중심의 보상, 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납부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 출퇴근 시간 미지정, 실적 징계 부재는 종속성을 약화시키는 중요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피고의 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피고가 업무수행 중 준수할 '카드 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하고,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전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점, 규정 위반 시 급여가 차감되는 점, 피고의 정규직 매니저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원고들이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기도 한 점, 자리 이동 시 매니저 허락을 받고 피고가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거나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들이 일정 횟수 또는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이 없고, 실적 부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통화 횟수 및 수수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
음.
-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더라도 피고 측에서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았
음. 업무시간 중 장시간 로그아웃에도 징계 등 불이익 자료가 없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 받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