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6가합1989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239,308원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내용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협력업체 H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시멘트 제조업체)의 삼척공장에서 원료 처리 및 기계 관리 업무 수행 2002년 6월 1일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법원의 판단 - 파견관계 인정 이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이었음을 인정:
계약의 본질: 도급비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인건비 기초로 정액 지급 →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지휘·감독: 회사 소속 반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회사가 생산량·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 인사관리: 협력업체의 채용·임금 결정이 회사의 지시에 종속적 작업배치: 회사가 근로시간, 공정별 인원, 업무 교체를 일방적으로 결정
실무적 시사점
동일 업무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은 회사가 보상해야 함 - 파견 신분이었던 기간 동안 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모두 청구 가능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2. 6.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58,239,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H은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H에서 퇴직
함.
-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원료공정부터 완성 및 출하공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원료공정에서 원료 및 연료의 치장,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H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J과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J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내용: H과 피고 간의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도급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며, 도급비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인건비를 기초로 정액 지급되어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
임. 또한, 피고는 H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한 적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