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4090 판결 훈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을지연습 무단이탈에 대한 훈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을지연습 무단이탈에 대한 훈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훈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실관계
근로자: 서울시 공무원(2016년 7월부터 근무) 위반 행위: 2017년 8월 23일 을지연습 야간근무(18:00~다음날 09:00) 중 20:00경 무단 퇴근 처분 경위: 2017년 9월 27일 감사위원회 출석 요구 → 근무지 이탈 인정 2017년 10월 13일 회사가 훈계처분 결정 2017년 11월 3일 근로자가 소청심사 청구 → 2018년 2월 1일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주장: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법원 판단: 훈계처분은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가 감사위원회 출석 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 처분 절차의 적법성
법원 판단: 훈계는 징계에 미달하는 경미한 비위이므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불필요 감사담당관의 전결권 행사로 회사에 처분 통보한 것은 적법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 훈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됨 감시·근무 관련 처분은 엄격한 절차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조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이 사전통지를 대체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을지연습 무단이탈에 대한 훈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6.부터 서울특별시 B기획관(국) C담당관(과) 소속 D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임.
- 원고는 2017년 을지연습 C조에 배정되어 2017. 8. 23.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해야 했으나, 이메일 통보를 받고도 2017. 8. 23. 20:00경 무단 퇴근
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 27.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9. 28.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명령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훈계처분(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전통지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서명날인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사유는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
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으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감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고, 강압에 의한 확인서 작성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훈계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