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1300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주장과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주장과 임금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비리 지적 후 출근하지 않자, 회사의 해고 여부를 놓고 벌인 분쟁입니
다. 법원은 실제 해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년 9월 장비신호수로 입사 2019년 3월 현장 임금 비리를 지적하며 1인 시위 시작 회사는 다른 현장 복귀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비리 해결을 요구하며 거부 노동위원회 화해로 복귀했으나, 근무 조건(주 6일 보장) 합의 불일치로 6월부터 자진 출근 거부
핵심 판단
① 해고의 성립 여부 회사 직원 H의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 → 해고 권한 없는 자의 비공식 발언 서면 해고 통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따라서 법적 해고 성립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자발적 불출근 근로자가 근무 조건 불만으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실무 시사점
해고의 필수 요건: 서면 통지 + 사유 명시 + 해고 권한자의 의사표시 비공식 발언의 한계: 관리자의 구두 지시만으로는 해고 효력 없음 자진 퇴직과의 구별: 근로자 자발적 불출근은 해고와 다른 법적 성질
기업은 해고 시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주장과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7. 피고 회사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건설현장에서 장비신호수로 근무
함.
- 2019. 3. 21.경 원고는 공사현장의 노임 과다 지급 비리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1인 시위를 시작
함.
- 원청 D는 원고의 출입증을 말소하여 현장 출입을 막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장소로 출근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비리 해결을 요구하며 불응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6. 3. 원고가 F 공사현장에 복귀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 원고는 2019. 6. 10. 피고와 F 공사현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 6일 근무 보장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6. 12.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정당성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처분도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원고가 2019. 3. 21. 피고 측 직원과 다툼 후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의 계속된 출근 요구에도 원고가 불응한 사실을 확인
함.
- 비록 피고 측 직원 H이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H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이며, 서면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