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대전고등법원2020나15797
대전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5797 판결 견책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처분(견책)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건의 경과 2019년 5월: 연구본부장인 근로자가 동료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 5월 29일: 징계조사소위원회가 근로자와 피해자 조사 실시 6월 11~12일: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언어적 성희롱 인정 7월 22일: 징계요구사유 설명서 교부 7월 26일: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7월 29일: 징계소위원회에서 견책 의결 8월 5일: 견책처분 발령
핵심 쟁점과 판단
- 소의 이익 인정 징계의 제재 효력이 지나갔더라도 시말서 제출 의무와 승진 심사에서의 부정적 평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징계 절차상 적법성 인정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음 징계소위원회 7일 전 설명서 교부로 방어권 행사 가능 피해자에게 사과이메일과 공개사과를 한 태도로 볼 때, 절차상 실질적 하자 없음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의 완전 실효 후에도 사회적 평가 저하 등으로 소의 이익 인정 가능 사실관계 조사 과정의 실질적 소명 기회도 절차적 적법성의 기준이 됨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D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함.
- 2019. 5. 20.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조사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를 의결
함.
- 2019. 5. 29. 징계조사소위원회는 원고 및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9. 6. 11.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됨.
- 2019. 6. 12. 2차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징계소위원회 개최를 의결
함.
- 2019. 7.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받
음.
- 2019. 7. 26. 원고는 징계소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
함.
- 2019. 7. 29. 징계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19. 8. 5. 이 사건 견책처분이 발령
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징계처분에 따른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더라도,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고위직 직원으로서 잠재적 원장·부원장 후보군에 속하며,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원장 선출에 부정적 평가 사유가 되고, 사내외 평가 저하 및 보직 결정 등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