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징계 사건
사건 개요 한국철도공사가 2014년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징계사유별로 정당성을 판단하여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가 정당한 사유 1차 파업 참여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가 목적이나, 이는 경영상 결단에 관한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 1인 승무 시범운영 주도 방해 -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행위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18일 무단결근
징계가 부당한 사유 2차 파업 참여 - 2013년 임금협상 촉구가 정당한 목적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미수행 1인 승무 시범운영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실무적 시사점 정당한 징계사유라도 양정 과다로 무효 가능 -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부분 인용했습니
다. 따라서 징계 시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징계 수준의 비례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중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시범운영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관련 징계사유는 부당
함.
-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운영 주도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업무지시 거부 및 주도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관련 징계사유는 정당
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이며, 참가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참가인들에게 1차 파업 참여, 2차 파업 기획·주도 또는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서울본부장실 무단 침입 및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됨.
- 원고 및 구제신청 기각된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주도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함.
- 목적의 정당성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된 목적이 부당하면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 경위, 노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