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1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제척사유 있는 인사위원의 참여가 징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제척사유 있는 인사위원의 참여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4년 입사 후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 중 반복적인 업무 해태,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해고
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제소
함.
핵심 쟁점과 판단
인사위원 Q의 제척 문제 규정: 회사 취업규칙은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강행규정) 사실: Q 위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의 폭행 관련 부분 수정을 명령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됨 결론: Q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제척 대
상. 제척 규정 위반은 징계 이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무효
다른 인사위원들(O, J)의 제척 여부 사실: 이들은 근로자 격리 건의나 사직서 제출로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음 판단: 다만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므로 제척사유 없음
실무적 시사점 절차적 정당성이 실질적 정당성만큼 중요: 징계 이유가 타당해도 절차 하자가 있으면 무효 "관계있는 자"는 협소하게 해석: 단순한 갈등이나 의견 제시만으로는 제척 사유 아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제척 요건 사전 검토 필수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제척사유 있는 인사위원의 참여가 징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없으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방시설공사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2. 입사하여 대행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24.부터 2015. 11. 26.까지 여러 차례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16. 1. 15. 참가인 대표이사의 요구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근무 준수사항을 자필 작성하였고, 2016. 1. 22. 점검 지적사항 관련 시말서를 제출
함.
- 2016. 2. 1. 참가인 직원 11명이 원고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
함.
- 2016. 4. 22.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경고를
함.
- 2016. 6. 20. 원고는 소방점검 후 회사 복귀 없이 곧바로 퇴근
함.
- 2016. 6. 21. 참가인 이사 G과 원고 사이에 퇴근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상무 N이 이를 질책
함.
- 2016. 6. 21. 참가인 직원 11명이 원고와 근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6. 24.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2016. 6. 27. 원고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진술 거부 및 G의 폭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함.
- 2016. 6. 30.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2016. 7. 8.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서명 거부하였고, 2016. 7. 15. 우편으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인사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