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 2명은 묘지임대업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회사는 2017년 10월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근로자들이 소식지 발행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부당징계 여부 법원의 판단: 소식지 내용(수당 미지급, 작업 지시 관련)은 허위가 아니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 단체교섭에서 합의안 수용 요구는 정당하며 협박·강요가 아님 절차적 위법: 징계위원이 해당 단체교섭에 참여한 회사의 교섭위원이었음 → 취업규칙 위반(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결론: 해당 해고는 부당한 징계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 활동(소식지, 단체교섭)은 일부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면 보호됨 징계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철저히 제외 필수 단체교섭 과정의 언급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매우 제한적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납골시설 설치 등 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망 C(이하 'C')과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원고에 입사하여 봉안묘 등 분양사무를 담당
함.
- C은 원고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참가인 B은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7. 10. 14. 참가인들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함.
-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또한, 원고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소식지 발행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
성.
- 법리: 근로자가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 등을 배포했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촉구에 있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발행한 소식지의 내용(연봉 이외 추가 수당 미지급, 의전팀 벌초 작업 지시)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