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81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론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
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습니
다.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17년 1월 회사(은행)에 입사 2017년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채용 과정의 부정입사 의혹이 제기 채용 담당 임원들이 불합격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혐의로 2020년 유죄판결 확정 근로자도 불합격 대상이었음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됨 회사는 2021년 2월 "기타퇴직"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
핵심 논리
해고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제3자(채용 담당자)의 비위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법원의 판단 "기타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 근로자 본인은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 없음 회사의 규정도 "당해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로만 제한
실무 시사점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이 없으면 해고 불
가. 회사가 해고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적극적인 비위행위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원고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
음.
- 원고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G, 인사담당 상무 H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한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 2. 13.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되었
음.
- 원고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게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1. 3.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근거 규정 및 해석
- 쟁점: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