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32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부분 인용하였습니
다.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것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6년 1월 6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연 5%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 여부
- 근로제공의 지속성과 규칙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정 상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외 1인) 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변론종결 2019. 10. 31. 주 문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
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
다. 손해배상 청구 : 주위적으로, 2016. 1. 6.부터 이 사건 2019.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3항과 같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표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란 기재 각 재래시장상품권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 ◇◇, ☆☆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회사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위 두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였
다. 3)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 내역, 현재 소속업체, 담당공정 등은 별지2 근무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를 특정하여 일컬을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
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해당 공정 구체적 업무 내용 프레스공정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절단공정과 프레스가공공정으로 구분된
다. 차체공정 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
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
다. 도장공정 생산된 차체에 방청 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
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
다. 의장공정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다. (선) 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