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308,3215(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308,321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 항소 기각 - 원심 판결 유지
- 회사 대표이사와 근로자 간 사용자-종속 관계 미인정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 근로자 R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유죄 판결 유지
핵심 쟁점
- 사용자성 인정 여부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인가?
- 검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으므로 사용자라고 주장
- 회사: 하도급업체(M)와의 비용정산 관계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
법원 판단
-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하도급업체 M이 공사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임금 분쟁 발생 시 M이 임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회사 대표이사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성 불인정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R의 즉시 해고가 정당한가?
법원 판단
- 근로자 R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됨
-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고 당시 명확한 해고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고사직에 합의하며 임금 지급을 약속한 점
- 고소 시점이 해고 약 3개월 후 퇴직금 분쟁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 회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 확정
실무적 시사점
- 사용자성 판단: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임금 지급 주체가 중요
- 해고예고 의무: 혐의 적발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유죄 확정이 있어야 면책 가능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
함.
- 피해 근로자 R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
- 검사는 피고인이 F중학교 및 0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용자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와의 공사이행협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비용정산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며, 피해 근로자들과의 사용자-종속 관계를 부인
함.
- 피해 근로자 R는 2013. 10. 1.경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 근로자 R와 권고사직 형태로 즉시 해고하기로 합의하며 2015. 8.분 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
음.
- 피해 근로자 R는 피고인의 고소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7. 4. 2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피해 근로자들(H, I, J, K, G)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원심의 판단(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정당
함.
- M가 공사이행협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했을 때 P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