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659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3659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마약 투약 및 이상 행동을 보인 파트너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마약 투약 및 이상 행동을 보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다국적 회계감사법인의 계약파트너로 근무 중 마약 투약 후 사무실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해고
됨. 근로자가 해고 절차 위반과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
건.
핵심 쟁점 및 판단
- 근로자성 및 절차 적법성
- 인정: 파트너 직함이라도 경영진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면 통지: 해고통지서의 "2017. 7. 4.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표현으로도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하므로 적법
- 소명 기회: 근로자가 출국 후 연락을 회피한 상황에서 절차 위반 없음
- 징계사유의 존재
- 무단결근은 제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출퇴근 관행상 징계사유 아님
- 마약 투약 및 이상 행동은 인정:
- 강제 투약 주장의 신빙성 낮음
- 메스암페타민 검출 및 병원 진단으로 사실 입증
- 합리적인 징계 사유로 충분
실무 시사점
- 파트너·임원도 실질적 근로관계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해고 통지는 구체성보다 근로자의 이해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
- 약물 투약은 신뢰 관계 파괴로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 가능
판정 상세
마약 투약 및 이상 행동을 보인 파트너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다국적 회계감사법인 C의 대한민국 지사인 피고의 계약파트너로 근무하였
음.
- 2017. 7. 4. 원고는 평상복 차림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E병원 진료 결과 메스암페타민 급성 중독으로 인한 망상 추정 진단을 받
음.
- 2017. 7. 17. 원고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
음.
- 원고는 2017. 7. 7. 영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고용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
음.
- 피고가 밝힌 해고사유는 2017. 7. 3. 무단결근, 2017. 7. 4. 사무실 내 이상행동 및 마약 성분 검출, E병원 진단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근로자성, 서면 통지 의무, 소명 기회 부여 의무)
- 법리:
-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원고는 '파트너' 직함을 가졌으나, 국제기준 전문가로서 피고 의사결정권자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분 없는 파트너로서 사원총회 참석 권한이 없으며, 지분 있는 파트너와 권한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집행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아님: 피고의 해고통지서에 '2017. 7. 4.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통해 '약물 복용 및 사무실 내 이상행동'이 해고사유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므로 위법하지 않
음.
-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아님: 피고 사규상 소명 기회 부여는 인사위원회 또는 파트너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며, 원고가 2017. 7. 7. 출국하여 복귀 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피고의 연락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