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80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과 부당해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 대표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퇴직위로금 협상 과정에서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습니
다. 회사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인가? 판단 결과: 진정한 의사표시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수차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며 일관된 의사 표시
- 사직서 회수 시도가 없었고, 거의 출근하지 않음
- 업무 인수인계까지 완료
- 사직서 철회의 유효성은? 판단 결과: 사직서 철회 유효
- 근로자의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철회 의사 표시
- 합의해지 청약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수락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 가능
- 회사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처분
실무 시사점
-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자동 종료 아님: 회사의 수락까지 필요하며, 수락 전 철회 가능
- 보상 협상 과정은 중요 증거: 퇴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
- 명확한 복귀 의사 표시 필요: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 행동과 발언이 중요
결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판정 상세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1.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2. 21. 운영부문 이사로 승진, 관리업무를 총괄
함.
-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가 착한 직원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E 상무가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
함.
- 2017. 11. 18. E 상무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폭행 직후인 2017. 11. 18.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밖으로 나
감.
- 대표이사는 2017. 11. 18. 원고에게 사과하고, E 상무에게도 사과시
킴.
- 원고는 2017. 11. 19. 출근하고 저녁 회식에 참석
함.
- 2017. 11. 20.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1년치 연봉 상당의 퇴직위로금(약 7천만 원)을 요구
함.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백만 원을 주며 3일 휴가 후 출근을 권유
함.
- 2017. 11. 23.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3억 2천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대표이사가 사직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보상 없이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
함.
- 2017. 11. 24. 원고의 후임으로 H 사장이 취임하고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2017. 11. 27. 원고는 근태계 제출을 위해 회사 방문했으나 출입 저지당
함. H 사장에게 사직처리 여부 문의 후 근태계 제출
함.
- 2017. 12. 4. 원고는 H 사장, G 과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
함.
- 같은 날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1억 2천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말
함.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하겠다고 통보했고 후임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처리 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E 상무를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
함.
- 2017. 12. 18. H 사장은 원고에게 2017. 11. 18. 제출된 사직서가 2017. 12. 18.부로 수리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함.
- 2017. 12. 19.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