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76216(본소),2017가합559461(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및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해고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 본소(근로자 청구): 해고무효확인은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 반소(회사 청구):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후, 근로자와 그 처가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근로자가 매장 내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린 이유로 12월 12일 해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결론: 소의 이익 없음(각하)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일까지였으므로, 소송 진행 중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
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신분이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 무효 확인으로도 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
다.
- 해고의 적법성 결론: 해고는 적법
근로자가 자신의 처와 함께:
- 매장 앞에서 지속적인 피켓 시위를 개최
- 매장 내에서 욕설 및 행패로 영업을 방해
이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따라서 해고 예고 없는 해고가 정당합니
다.
- 미지급 임금 청구 결론: 기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능합니
다.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반소) 결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
근로자의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 해고: 기간 만료 후 확인의 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
다.
-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 영업 방해, 피켓 시위 등은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됩니
다.
- 손해배상 가능성: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역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및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반소 중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3. 1. 4.부터 2013. 12. 12.까지 피고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2013. 4. 18. 이 사건 매장의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원고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벌금액이 과다하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함.
- 2013. 12. 9.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거부하며 "그냥 해고하세요"라고 말
함.
- 2013. 12. 10.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고 해고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함.
- 2013. 12. 11.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함께 이 사건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함.
- 2013. 12. 12.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욕설 및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
함.
- 2013.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집단행동 주도로 인한 사업 지장 초래
임.
- 원고는 2014.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각하
됨.
- 원고는 농원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와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원법위반죄 및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