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9. 24. 선고 2024나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판결 후 추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정 후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해고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재해고는 유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9년 1월 입사 후 기술사원으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20년 12월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법원은 2022년 9월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10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사유(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추가하여 재해고를 단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절차상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회사가 무효 확정판결(2022.9.29) 이후 30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적법 시간 기산점은 무효확정일로부터 계산
음주운전 사건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해고무효 확인판결은 고용관계의 지속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
다. 따라서 선행 징계 재심 중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유효한 징계사유가 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해고무효 확인판결 확정 전 발생한 행위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 징계 가능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기간의 의무 위반이 징계 대상이 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정판결 후 추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2. 21.부터 전주공장 상용소재부 소재 기술과 소속 기술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2. 28.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2. 30.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1. 1. 11.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25. 징계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2021. 2. 2. 선행 징계처분을 유지
함.
- 원고는 2021. 1. 31.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28km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후 인도에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같은 날 구속
됨.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7. 2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
함.
- 원고는 2021. 8. 24.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7. "선행 징계처분의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지원업무가 없을 경우 지원조 휴게실이나 공장 내 타업체의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부분이 인정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전주지방법원 2021가합4146, 2022. 9. 29. 확정, 무효 확인판결).
- 피고는 2022. 10. 13.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10. 27.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들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제4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넘겼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설령 효력규정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가 위 개최시한 내에 개최되었음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