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합273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기각)
사건 개요 근무 기간: 1994년 2월 입사 해고 사유: 2017년 4월 15일 징계해고 해고 원인: 2017년 1월~3월 중 무단결근 24일, 취업요구 불응
핵심 쟁점 및 판단
-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위반 여부
법적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 단, 실질적으로 요양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요양 필요성 없음 인정 복직 당시 진단서에 직장생활에 지장 없음이라 기재 복직 후 별도 진료 기록이나 업무 전환 요청 없음 무단결근이 우울증 때문이라는 증거 부족 입원·휴직이 필요하다는 의료 기록 없음
실무 시사점: 의료기관 진단서 내용, 복직 후 의료 조치 여부가 요양 필요성 판단의 핵심
-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법적 원칙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음 다만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없으면 제외 가능
법원의 판단: 제한 규정 위반 아님 마지막 파업(2017년 2월 27일)으로부터 약 4개월 후 해고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의 징계 근로자의 파업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체행동권 침해 없음
실무 시사점: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경과 시 징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4. 2. 1. 입사하여 도장5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5.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16. 1. 1.부터 후행공정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고소차 작업 등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 2016. 2. 18.부터 8. 15.까지 신병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16. 8. 16. 복직하였으나, 2017. 1. 12.부터 2017. 3. 13.까지 총 24일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취업요구 불응을 사유로 2017. 3.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2017. 4. 1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적응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에 대해 승인 결정하고 2016. 2. 5.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신병휴직 당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하였
음.
- 복직 후 2017. 3. 13.까지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 전환 요청도 없었
음.
- 원고의 무단결근이 업무로 인한 우울증 발병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당시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증거도 없
음.
- 진단서 내용상 입원치료나 일정 기간 휴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고,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