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설립 준비 중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설립 준비 중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결론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해당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사건 개요 산업용 고무벨트 제조업체에서 2018년 7월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던 관리직 근로자 A, B가 해고
됨. 근로자들은 이를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보복 해고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과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사용자의 부당의도 존재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기각 사유) 시간적 선행성 부재: 해고 통지(7월 24일)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7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짐 부당의도의 증거 부족: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없음 계획된 정리해고: 회사는 5월부터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관리직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함 일관된 집행: 다른 대상자들도 이미 퇴직했으며, 근로자들만 특별히 차별한 증거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주장 시 타이밍 및 객관적 사유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선행된 계획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설립 준비 중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용 고무벨트 제조업체로,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원고 A, B 등이 2018. 7. 23.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 A은 1996. 9.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 부장급으로, 원고 B는 2012. 9.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부장급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7. 24. 원고 A, B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2018. 7. 30., 2018. 8. 1., 2018. 9.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이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8. 5. 24. 제1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가능성을 통지하고, 2018. 5. 말경 원고 A, B 등 관리직 근로자 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제1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8. 6. 15. 비상경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2018. 7. 11.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직 근로자 정리해고를 먼저 실시하기로 협의
함.
- 참가인은 2018. 7. 17. 원고 A과, 2018. 7. 19. 원고 B와 면담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원고 A에게 2018. 7. 17., 원고 B에게 2018. 7. 24. 대기발령을 통지
함.
- 원고 A은 2018. 7. 23. 원고 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고, 양산시는 2018. 7. 25. 설립신고증을 발급하고 참가인에게 수리 통지함(참가인 도달 2018. 7. 30.).
- 원고 조합은 2018. 7. 25. 참가인 정문 앞에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함.
- 참가인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원고 A, B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