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2. 1. 선고 2022누5065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회사(학교)의 해임처분이 정당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불완전한 진단서(병명 등이 가려진 사진, 반쪽짜리 원본)를 제출하여 병가 신청을 반려받았습니
다. 이후 연가 일수 초과로 연가신청도 반려되자, 2019년 7월 22일 오후 2시경에야 출근하여 5시간 무단지각으로 처리되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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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반려의 적법성 - 적법 제출된 진단서가 사본이거나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의무는 없음 결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반려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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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지각의 성립 - 인정 연가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시간 출근 지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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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의 과중성 검토 - 적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교육감 이상의 표창만 감경 대상 근로자가 보유한 2011년 교육장 표창은 감경 대상이 아님 선행 징계 전력까지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진단서 제출 요건: 불완전하거나 부분적 제출은 인정 불가 공적 감경: 징계 시점 이전의 공적이나 하위 등급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님 누적 비위: 선행 징계 전력이 있으면 처분 수준이 높아짐
판정 상세
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9. 교감에게 2019. 7. 1.자 진단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병명 등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
음.
- 원고는 다음 날 반쪽으로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결재권자는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병가 등 신청을 반려
함.
- 원고는 2019. 7. 23.경 2019. 7. 1.자 진단서의 나머지 반쪽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는 연가사용 일수가 초과되었음에도 2019. 7. 22. 연가신청을 하였고, 결재권자가 이를 반려
함.
- 학교 측에서 원고에게 연가사용 일수 초과로 반려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자, 원고는 2019. 7. 22. 14:00경 학교에 출근
함.
- 교감은 원고의 출근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무단지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9. 7. 22. 5시간 무단지각을 이유로 이루어
짐.
- 원고는 2011. 12. 1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적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신청 반려의 정당성
-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본이거나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고, 나중에 나머지 반쪽을 제출했더라도, 결재권자가 이를 적법한 진단서 제출로 인정하거나 사후 추인해야 할 의무는 없
음.
- 법원은 결재권자가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2019. 7. 22. 무단지각 여부
- 원고는 연가 일수 초과로 연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2019. 7. 22. 14:00경에야 학교에 출근하였으므로, 5시간 무단지각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가 5시간 무단지각을 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과중 여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만이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며,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