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54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직 명령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 복직 명령 후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20년 4월 해고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회사가 복직을 명령하면서 법적 분쟁이 변경된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해고 통보: 2020년 4월 17일 구두 통보, 4월 27일 서면 통보 복직 명령: 5월 21일 1차, 6월 4일 2차 복직 명령 발송 근로자 대응: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음 재징계: 무단결근으로 11월 25일 징계해고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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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 청구 - 기각 이유: 회사가 복직 명령으로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한 시점에서 해고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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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구 - 기각 해고 통보일 다음날부터 1차 복직지정일 전까지의 임금: 회사가 이미 전액 지급 (청구 불인정) 복직지정일 이후의 임금: 근로자의 복직 거부로 회사 책임 없음 (청구 기각) 근로자의 복직명령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주의할 사항: 회사의 정당한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 소송의 실익이 소멸할 수 있음 복직 명령 거부 기간의 임금도 청구하기 어려워짐 복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후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
판정 상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직 명령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3. 피고와 수습기간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고, 2020. 4. 27.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소급 발송
함.
-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하고, 1차 복직명령 통보서를 발송하며, 해고 통지일 다음날부터 복직지정일 전날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1차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2차 복직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쳐 2020. 11.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여 상호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