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9. 선고 2017구합65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13년 11월 공익법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 2015년 12월 해고 → 2016년 4월 복직 2016년 4월 무기정직 징계 → 2016년 12월 복직 2017년 1월 5가지 사유로 재차 해고 (폭언·욕설, 업무지시 불복, 기밀누설, 형사고발, 근무태도 불성실)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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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 문제 법원 판단: 위반 없음 이전 징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징계받지 않은 것과 같음 따라서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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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폭언·욕설: 인정 - 상급자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F 때려 죽이겠다 등 욕설 확
인. 직장질서 훼손에 해당 업무지시 불복: 인정 - 출장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출장명령 거
부. 교통비·식사비는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거부 사유 없음 형사고발: 인정 - 근거 없이 상급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근무태도: 인정 - 직장질서 저해
실무 시사점 이전 징계 취소 후 새 징계도 독립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상급자에 대한 명백한 폭언·욕설은 심각한 징계 사유 근거 없는 업무지시 불복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는 2013. 11. 1. 입사하여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29.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16. 4. 21. 복직
함.
- 참가인은 2016. 4. 28. 원고에게 무기정직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16. 12. 12. 복직
함.
- 2017. 1. 17.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5가지 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등 무례한 언행, 업무지시 불복, 재단 기밀 누설,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 형사고발,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환경 저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4, 5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종전 징계처분들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등 무례한 언행)
- 징계통보서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교부된 서면질의서에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없
음.
- 원고가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런다", "노인네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참가인에 출근한다", "이 씹새끼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아
나. 귀신은 뭐하나 이런 새끼 안 잡아 가고", "F 때려 죽이겠다", "연임은 안 된다", "국장님은 왜 F에게 맞추어 줍니까? 국장님과 F이 참가인을 말아먹었습니다" 등의 폭언·욕설·비방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