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68793 판결 임금상당액청구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계약기간만료(해고)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7,496,774원 지연손해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8월 21일까지 연 6%, 이후 연 15%
핵심 사실관계 2014.7.3. - 근로자 입사 (B아파트 전기과장) 2014.9.30. - 회사가 계약기간만료 통보 2014.12.12.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5.2.5.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2015.3.11.~5.31. - 미지급 임금 발생 기간 2015.6.1. - 원직복직 (G아파트 관리소장)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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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확인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회사의 이후 복직 조치를 종합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명백 민법 제538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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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근로자가 청구한 연 20% → 기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법상 연 6% 적용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점(2018.8.21.)부터 연 15% 적용
실무 시사점 노동위원회 판정 후 회사가 자발적으로 복직 조치한 경우,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높음 확인서 작성 후에도 실제 미지급 부분 존재하면 청구 가능 부당해고 임금채무는 상사채무로 취급되어 일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구분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7,49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지연손해금은 2015. 6. 15.부터 2018.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아파트 전기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2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4. 9. 30.자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 2014. 9. 25.경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선동하여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2014. 9. 30.자로 만료된다고 재차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노위는 2015. 2. 5. 피고의 2014. 9. 30.자 계약기간만료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경기지노위는 2015. 3. 4. 피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부하고, 2015. 4. 16.까지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종전 근무하던 자리에 새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인천 부평구 소재 E아파트와 인천 서구 소재 F아파트 근무를 제안
함.
- 2015. 3. 16. 피고는 F아파트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출근거리가 멀고 급여가 종전보다 적다는 이유로 출근 하루 만에 더 이상의 출근을 거부
함.
- 경기지노위는 2015. 4. 17. 피고가 이행기일인 2015. 4. 4.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5. 5. 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
함.
- 원고는 2015. 5. 26. 'G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원직복직 되고 해고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기지노위에 제출
함.
- 경기지노위는 2015. 6. 9.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8,000,000원의 징수중지 통보를
함.
- 원고는 2015. 6. 1.자로 G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원직복직 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10.까지의 임금만 지급받았고, 2015. 3. 11.부터 2015. 5. 31.까지의 임금 7,496,774원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