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10416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사실관계 회사는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9회를 확인하고 2회 출석을 통보했습니
다. 근로자는 출석 후 시인서 작성을 거부했으나, 회사는 2021년 1월 13일 20일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구제를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약식 징계 요건 충족 여부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 - 20일 이내 정직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약식 징계 가능: 시인서 제출 근로자 변명의견 청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시인서 작성을 거부했으므로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는 정식 징계절차(인사위원회 개최) 필수 시인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불충족하며, 실제 제출이 필요 취업규칙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약식 징계 불가능 결론: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으므로 위법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필수 근로자: 시인서 거부 등으로 약식 징계 요건을 무력화할 수 있음 향후 대응: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 시에는 반드시 정식 징계절차 이행 필요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업규칙에 따른 약식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20. 12. 말경 CCTV를 통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 9회를 확인하였
음.
- B은 원고에게 2차례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 출석하여 CCTV 영상 촬영을 저지당하자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
음.
- B은 2021. 1. 13. 원고에게 20일의 정직 처분을 내렸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징계사유 인정, CCTV 영상의 적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견책 및 대기(회사대기), 1개월 이하 감봉,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약식 징계를 위해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제출받을 것'과 '근로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
함.
- 원고는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B은 시인서를 제출받지 못했으므로, 약식 징계 요건 중 '시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시인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에서, B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식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했어야
함.
- B이 원고에게 시인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원고가 시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약식 징계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
임.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른 약식 징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