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
각.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소 C를 운영하며 D을 고용
함. 피고인은 2013. 12. 20. D을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 및 퇴직금 1,582,29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 불량, 폐업 예정, 영세업소 운영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퇴직금 대신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
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고 의사 표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D의 간청으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폐업 예정 사실을 D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폐업 1개월 전에 D을 해고하였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D, E 증언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퇴직금 미지급 여부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법원의 판단: D이 1년 이상 근무한 이상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
음.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
임. D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D이 해고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무효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해고 의사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
각.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소 'C'를 운영하며 D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3. 12. 20. D을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 및 퇴직금 1,582,29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 불량, 폐업 예정, 영세업소 운영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퇴직금 대신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
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고 의사 표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D의 간청으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 폐업 예정 사실을 D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폐업 1개월 전에 D을 해고하였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D, E 증언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퇴직금 미지급 여부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