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제주지방법원2016가합11352
제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135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복지관 관장 파면 및 총연합회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복지관 관장 파면 및 총연합회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복지관 상대 소송: 각하 (당사자능력 부재) 근로자의 총연합회 상대 청구: 기각 (결의 유효)
핵심 사실 근로자는 2013년부터 총연합회 회장 및 복지관 관장을 겸임했습니
다. 2016년 1월 사무국장 채용 시 정관에서 정한 회장단 3분의 2 이상 출석·과반수 찬성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정했습니
다. 이에 대의원 63명이 근로자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따라 2016년 4월 6일 임시총회에서 근로자는 회장에서 해임되고, 4월 15일 인사위원회에서 복지관 관장에서 파면되었습니
다.
판결의 핵심 논리
- 복지관 상대 소송 각하 복지관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일 뿐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습니
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
다.
- 회장 해임 결의 유효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으나, 법원이 허가한 임시총회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
다.
- 관장 파면 결의 유효 적법하게 선출된 새 회장이 소집한 인사위원회의 결의이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단체의 임원 징계·해임 시에도 정관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기관의 법인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함
판정 상세
복지관 관장 파면 및 총연합회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 회장이었으며, 2013. 7. 1.경부터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
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은 시설 사무국장 채용 시 회장단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5. 12.경 사무국장 정년퇴임 후,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2016. 1. 13. 단독으로 면접 후 I를 최종 합격시
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채용 절차가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I에 대한 채용 승인을 불허
함.
- 2016. 1. 13. 대의원 63명이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
함.
- 대의원 53명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2016. 4. 6. 피고 총연합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D을 후임 회장으로 선출
함.
- 2016. 4. 15. 피고 총연합회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피고 복지관 관장에서 파면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총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의 유효성
- 쟁점: 피고 총연합회 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및 선거규정 미준수가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법원은 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은 회장 선출에 관해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 선거규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