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풀무원제일두부공장과 풀무원제이생면공장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들은 풀무원노조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들은 2005. 3. 4.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장 간 이동을 포함하는 인사명령을 하였
음. 근로자들은 해당 인사명령에 거부하며 결근하였고, 참가인 두부공장은 2005. 5. 12. 원고 1을 5. 13.자로, 원고 2를 5. 19.자로 각 해고하고, 원고 3에게 5. 13.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2004. 12. 16. 풀무원노조와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및 기타협약을 체결하였
음.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임원의 라인이동, 업무전환 배치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해당 인사명령이 단체협약상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
성. 법리: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 없이도 인사명령이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 있
음. 판단: 경영위기 상황에서 전면적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이를 거부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임.
판정 상세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풀무원제일두부공장과 풀무원제이생면공장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풀무원노조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05. 3. 4.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장 간 이동을 포함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거부하며 결근하였고, 참가인 두부공장은 2005. 5. 12. 원고 1을 5. 13.자로, 원고 2를 5. 19.자로 각 해고하고, 원고 3에게 5. 13.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
-
- 풀무원노조와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및 기타협약을 체결하였
-
-
음.
-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임원의 라인이동, 업무전환 배치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함.
- 기타협약은 춘천공장(두부, 생면, 얼음공장)의 부서 및 인원 재배치를 시행하며, 본인 의견 존중 및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들은 대기업 가세 및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고, 유휴인력이 29명에 달하여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05. 1. 3.부터 2. 26.까지 근로자들에게 조직개편 및 수평적 조직전환에 대해 교육하고 개별면담을 실시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05. 2. 28. 풀무원노조에 조직개편안을 전달하였고, 원고 1은 생면공장에서 두부공장으로 전적, 원고 2, 3은 두부공장 내 부서 이동 배치
됨.
- 풀무원노조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반발하였고, 원고들은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함.
-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비디오 시청 교육을 실시하고 풀무원노조 및 원고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풀무원노조 및 원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인사명령을 거부
함.
- 원고 1은 팻말 및 확성기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고, 원고 2는 부친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