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노32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무죄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온라인 명예훼손 유죄, 불안감 유발 무죄 판결
판결 결과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무죄 (1심 유죄 판결 파기) 명예훼손: 유죄 → 벌금 100만원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7년 입사 후 8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아 해고되었습니
다. 이후 약 8개월간(2017년 9월~2018년 5월) 회사(사용자)에게 총 33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
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미지급 고소, 아파트 가압류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회사(사용자)도 복직 명령, 징계해고 등으로 대응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무죄) 법원의 판단: 문자메시지는 주로 부당 해고에 대한 반박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경고 성격 개별 법적 분쟁 전후로 발송되어 일관된 불안감 유발 의도로 보기 어려움 욕설 2회를 제외하면 위협적 내용 없음 회사(사용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고려하면 불안감 주장이 과장일 가능성
명예훼손 (유죄) 근로자가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
실무 시사점 정당한 권리 구제 과정의 소통도 공표 대상과 표현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음 단순 반복 전송만으로는 불안감 유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무죄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
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으나, 2017. 8. 29.경부터 출근하지 않게 되었음(1차 해고사건).
- 피해자는 2017. 9. 10. 피고인에게 회사 재물 반납 및 파손 배상, 도면 반납 등을 요구하며 임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18. 5. 23.까지 약 8개월간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인은 1차 해고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약식명령을 받았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복직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우편 및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했
음.
- 피고인은 2018. 1. 19. 회사에 다시 출근했으나, 피해자와의 대화 후 징계해고되었음(2차 해고사건).
- 피고인은 2차 해고사건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였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
음.
- 피해자는 2018. 5. 23. 피고인에게 문자 발송 금지 및 회사 기물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해자는 2018. 7. 12.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
음.
- 피고인은 회사 직원 D, F, G에게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