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일부)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승소 이후 징계해고 사유 인정으로 구제 신청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연차휴가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 포함 여부
법원 판단: 포함되어야 함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 모두에 산입 이로써 근로자는 2005년에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여 2006년 연차휴가권 발생 2006년 4월 26일의 연차휴가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므로, 무단조퇴·무단결근이 아님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출근율 저하)로 작용할 수 없음
- 이후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다음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인정됨: 작업지시 불이행 (2006.4.18~5.2, 10회) 상사 폭언 (2006.4.17)
법원은 이들 사유가 합법적 징계사유라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
결론 부당해고 후 복직했으나, 복직 후 작업지시 불이행과 폭언으로 인한 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
됨.
-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은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되어 무단조퇴 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원고의 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6. (상호 생략)산업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2005. 8. 25. 원고는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05. 11. 30. 복직
됨.
- (상호 생략)산업사는 원고를 경비실에 대기발령 후 2006. 3. 27. 경비원으로 정식발령
함.
- 원고는 2006. 4. 18.부터 2006. 5. 2.까지 10회에 걸쳐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2006. 4. 17. 대표자에게 폭언을
함.
- 원고는 2006. 4. 26.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상호 생략)산업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
함.
- (상호 생략)산업사는 2006. 5. 2. 원고를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의 산입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2005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2005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어야
함. 이 경우 원고는 2005년에 8할 이상 출근하여 2006년에 연차휴가권이 발생
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은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이며, 회사가 시기 변경의 사유 없이 불허한 이상,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조퇴 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