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0구합876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D대학교 산하 E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0년 2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이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내용
기본 사실 근로자는 2011년 3월부터 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회사는 2020년 1월 2019년 3월 체결한 임용계약이 2020년 2월 29일 만료됨을 통지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정기 갱신되는 계약직이라도 반복적 갱신 패턴이 있으면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음 일방적인 계약 미갱신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대학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에 법적 제약 증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7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김수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정원, 권병진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8. 17.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D대학교(이하 '참가인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등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 대학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1. 3. 1. 참가인과 연구원 임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다. 참가인은 2020. 1. 10. 원고에게 '2019. 3. 1. 체결한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2020. 2. 29. 만료됨을 알린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를 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20. 2. 2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