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15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무의 성추행, 성희롱, 부당 지시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성추행·성희롱·부당 지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사건 경위
2019.8.13 노동조합이 전무(근로자)의 성추행, 임금 무단 공제 등 감사 요구 2019.9.19 회계처리 부적정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 2020.3.30 조합감사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요구 2020.4.3 회사, 성추행·성희롱·부당 지시·폭언·회계처리 부적정 사유로 해고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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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합의 주장 근로자 주장: 조합장과의 합의로 징계가 면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내부 규정에 면책 조항이 없으며, 합의는 조건부 징계유예일 뿐 징계 사유 자체를 없애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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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 주장 근로자 주장: 정직처분과 해고는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징계다 법원 판단: 정직처분은 회계처리 부적정, 해고는 성추행·부당지시 등 서로 다른 비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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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들의 구체적·일관된 증언, 유죄판결(업무상위력추행죄) 등을 종합하여 인정 부당한 업무 지시: 부하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대행·작성 지시 → 인정 일부 거부: O 관련 성추행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실무 시사점
- 성희롱 사건: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징계를 면할 수 없음
- 이중징계 판단: 각 징계사유가 별개 비위행위인지 실질적으로 검토 필요
- 증거 중요성: 형사 유죄판결이 징계 정당성의 강력한 근거가 됨
판정 상세
전무의 성추행, 성희롱, 부당 지시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
함.
- 2019. 8. 13. F노동조합이 G단체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원고의 성추행, 무동의 임금 공제, 보험 시상금 사적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
함.
- 2019. 9. 19. 참가인은 원고에게 '회계처리 부적정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함(종전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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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조합감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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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4. 3.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해고 사유는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업무 지시, 욕설 및 폭언, 회계처리 부적정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합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참가인 내부 규정에 조합장이 피해근로자 또는 징계대상자와의 합의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성추행, 성희롱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
음.
- 판단: 원고와 조합장 S 사이에 면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징계사유(성추행 및 성희롱)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면책합의는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약속, 사과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징계유예 합의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중징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종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무관하며, 종전 정직처분 당시 원고의 성희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