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3
서울고등법원2019누4618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461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함
사건의 경과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제3차 인사명령(현장 파견)에 불응
- 회사가 인사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뒤집음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론: 정당함
- 배치된 'H' 프로젝트는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40명 이상이 근무 중인 필요한 현장
- 부여된 업무(기자재 발주, 원가관리 등)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음
- 보복성 징계 여부 결론: 해당 없음
- 근로자의 내부고발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언론 보도 이전에 이미 구제신청이 각하되었고, 파견 면담이 진행 중이었음
- 보복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움
- 무단결근 및 징계의 정당성 결론: 정당함
-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상사 허가 없이 본사 출근 = 무단결근
-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것은 이해되나, 무단결근은 항의 수단으로 과도함
실무 시사점
- 직원이 인사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불응이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됨
- 이의 제기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제3차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제3차 인사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파견의 필요성이 없는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제3차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부여된 'H'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공사계약관리(기자재 발주 관리, 원가관리, 공무 일반) 업무는 원고에게 부적합한 업무라고 볼 수 없
음.
- 'H' 프로젝트 현장은 준공시기가 2020. 5. 31.로 정해져 있고, 통합사무실 임대기간이 2021. 3. 31.까지 연장되었으며, 4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파견의 필요성이 없는 프로젝트 현장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3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
임. 보복성 징계 여부
- 법리: 내부고발 또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징계는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 프로젝트 관련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정식 내부고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파트장은 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문제 제기가 내부고발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기 이전에 이미 부당 인사고과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고, 언론 제보 직전 참가인과 현장 파견에 관한 면담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이 언론 보도 직후 보복 조치로 인사명령을 발령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