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6.04.20
청주지방법원2005구합1263
청주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참여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총파업 참여 파면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론
- 근로자 1: 파면처분 정당 (유지)
- 근로자 2: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사건 개요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 1은 노조 지부장, 근로자 2는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결론: 둘 다 법 위반 사실 인정
- 승진 항의 시위, 단체교섭 촉구 시위, 총파업 참여는 모두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 절차상 형식적 오류(날짜 기재 착오, 청문절차 미비)는 징계사유를 부정하지 못함
- 처분의 합리성 차이 근로자 1이 파면 유지된 이유:
- 지부장이라는 주도적 역할
- 2000년, 2002년 이전 징계 경력 있음
- 형사 처벌 확정
근로자 2의 파면이 취소된 이유:
- 이전 징계 경력 없음
- 형사 처벌 받지 않음
- 지부장보다 낮은 직급의 종속적 참여
- 같은 위반행위에도 차등 처분이 부당
실무적 시사점 동일한 법 위반도 근로자의 역할, 적극성, 이전 경력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준을 달리해야 하며, 정당성 없는 중징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참여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나, 원고 2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1은 지방행정주사보로 충북 (명칭 생략)군 주민지원과에서 근무하며 (명칭 생략)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원고 2는 지방건축서기로 충북 (군, 읍 생략)에서 근무하며 (명칭 생칭)군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원고들이 2004. 11. 15. 무단결근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 각 파면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03. 12. 30. 승진인사 항의 시위, 종무식/시무식 불참 종용 이메일 발송, 2004. 6. 9. ~ 15.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집회 및 출근시간 1인 시위, 총파업 관련 활동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었
음.
- 전공노는 2004. 8. 24.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04. 11. 22.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의결을
함.
- 원고 1은 2000년 견책, 2002년 훈계 처분 전력이 있으며, 총파업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
됨.
- 원고 2는 이전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총파업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2003. 12. 30. 승진인사 항의 시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함. 피고가 2004. 6. 19. 단체교섭 합의서 작성 시 이전 노조활동에 대해 책임 묻지 않기로 공표했다는 주장은 증거 없
음.
- 원고 2의 2004. 6. 9. ~ 15. 출근시간 1인 시위는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