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재고용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재고용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건 개요
- 근로자: 2019년 2월 입사한 사회복지사
- 정년 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도달 월의 마지막 날(2020년 2월 29일)
- 분쟁: 회사의 정년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핵심 판단
- 정년 통보가 해고인가? 결론: 아니다
- 핵심 논리:
- 취업규칙이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면, 정년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사유
- 회사의 통보는 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 새로운 해고 행위가 아님
- 통상적인 해고와 달리 정년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음
- 정년 후 재고용 갱신기대권이 있는가? 결론: 없다
- 요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한 갱신 조건이 있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은 "필요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 재고용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따라서 재고용은 회사의 임의적 선택 사항으로 봄
실무적 시사점
- 정년은 법정 퇴직 사유: 취업규칙에 명시되면 통상적인 해고와 달리 처리됨
- 재고용을 보장하려면: 단순한 "재고용 가능" 규정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재고용 기준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판정 상세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재고용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재고용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도 전부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20.부터 2019. 12. 31.까지 D에 대한 휴업을 신청하고, 2019. 12. 9. 원고에게 F로의 전직명령을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1.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다는 통보를
함.
- 원고는 2020. 2. 27. F에 출근 후 말다툼을 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3. 2. 및 2020. 3.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2. 9.자 전직명령 및 2020. 2. 27.자 해고처분이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20. 5. 20. 2020. 2. 29.자 정년통보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30. 2019. 12. 9.자 전직명령 및 2020. 2. 27.자 해고처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020. 2. 29.자 정년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 원고는 2020.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6.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1. 1. 5.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0. 2. 29.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한 경우,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아야 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