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6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063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등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후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후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 해고 무효 확인: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 손해배상: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1,537만 4,9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사건의 개요
입사 4일 만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발생 경위:
- 2014년 9월 1일 입사
-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 2014년 9월 4일 채용 취소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해고가 정당한가?
회사의 주장: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법원의 판단: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음
- 입사 4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근로자 적성 판단 불가능
-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을 무마하기 위한 해고로 판단
- 결론: 해고 무효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그러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
다.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인정된 손해:
- 치료비 374,950원: 정신과 치료비 (입증된 실손해)
- 위자료 1,500만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인정하지 않은 손해:
- 임금 손실: 해고는 회사의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추행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위자료 산정 사유:
- 형사 판결로 확정된 강제추행
- 신입사원에 대한 직장 내 지위 남용
-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생 (스트레스반응, 강박장애 등)
- 대표이사의 반성 부재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입장:
- 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 필요
-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해고는 무효 인정 가능성 높음
근로자 입장:
- 입사 초기 단기간 내 해고라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적극적으로 청구 가능
- 형사 판결 확정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후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5,374,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9. 1. 원고를 채용
함.
- 피고 C(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2014. 9. 1. 저녁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강제추행
함.
-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9. 4.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
함.
- 피고 C은 원고 강제추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는 증인들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입사 4일 만의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
임.
- 피고 C의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해고로 보
임.
- 결론: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