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978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63978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대학 조교수로 2010년부터 매년 재임용되었으나, 2014학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했습니
다. 근로자는 보직 발령이 부당하고 평가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보직 발령의 부당성 주장 → 기각
회사의 판단:
- 해당 보직은 당시 공석이었고, 근로자가 약 4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음
- 근로자는 늦게 재임용되어 수업 배정이 제한적이었음
- 타 교수는 다른 보직으로 추가 담당이 불가능했음
법원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회사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음
-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 기각
회사의 판단:
- 단기재임용 대상자의 평가 기간은 자연스럽게 짧을 수밖에 없음
- 2013년 8월 개정된 평가규정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근로자가 선택 기회를 거부하고 보직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 법적 분쟁 중이라도 교원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음
법원 결론: 특정 교원만 사후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교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보직 발령 재량: 조직의 필요성과 적절한 인사관리는 사용자 재량으로 존중됨
- 평가 규정 변경: 규정 개정을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면 개별 근로자의 불만족도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려움
- 직무 이행: 법적 분쟁 중이라도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C대학교 영화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10. 3. 1.부터 매년 1년 기간으로 재임용
됨.
- 2012. 10.경 2013학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원고는 재임용 충족 요건인 70점에 미달하는 60.61점을 취득하여 재임용 탈락 사유 통지를 받
음.
- 원고의 연구물 재평가 및 추가 봉사실적 제출 후, 참가인 이사회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의결하고, C대학교는 2013. 7. 12. 원고를 1년간(2013. 3. 1.~2014. 2. 28.)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 2013. 8. 19. 원고를 예술공학센터 음향 TD로 발령함(이 사건 보직 발령).
- 원고는 2013. 8. 12. 1년 기간의 단기재임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3. 각하 결정
됨.
- 2013. 말경 2014학년도 재임용 평가 절차에서,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2. 5. 원고에 대해 재임용 기준 미달로 심의
함.
- 참가인은 2013. 12. 30. 원고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임용기간 내 법령 미준수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30. 기각 결정됨(이 사건 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 발령의 부당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직 발령의 부당성 여
부.
- 법리: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임용 결정 당시 C대학교 예술공학센터 음향 TD 보직이 공석이었고, 원고는 해당 보직을 약 4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
음.
- 원고는 2013년 1학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뒤늦게 재임용되어 1학기 수업이 완료되고 2학기 수업이 1학기 수업과 연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많은 수업 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