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686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5268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학교법인 B가 C중학교 음악과 정규교사로 임용한 근로자에 대해, 임용 절차상 중대한 부정행위(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회의록 허위작성, 평가표 위조 등)가 적발되어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절차적 하자와 부정행위의 심각성 쟁점: 임용 절차상 하자와 부정행위가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자의적·불공정한 임용 방지를 위한 기본 절차로, 이를 생략한 것은 법령 위반
- 회의록 허위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임용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 취소가 정당함
실무 시사점
-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법정 절차(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공개전형 실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채용 과정의 허위 기록이나 평가 조작은 나중에 임용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 투명한 절차 이행이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판정 상세
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원고를 임용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6. 4. 4.부터 2016. 7. 2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규교사 6명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공문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사인 위조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2016. 11. 4. B에 감사결과를 통보
함.
- B은 2017. 6. 8.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임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
함.
-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용취소 사유의 존부
- 쟁점: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서류 허위작성, 사인 위조 등이 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설치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교원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의무를 규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함.
-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는 공익상 매우 중요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임용 방지를 위한 기본적 절차임.
- B 정관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규교원 임용을 규정
함.
- 임용 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허위 채점표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사인 위조 등)가 개입된 경우, 설령 임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임용 절차는 구 사립학교법령 및 B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