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194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타당하며,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노인요양시설 운영 회사 vs 요양보호사 3명
- 해고 시기: 2016년 7월 17일
- 진행 경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12.8.) → 부당해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2017.4.5.) → 재심 기각
- 행정법원에서 회사의 취소청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회사 주장: 근로자들이 자의로 퇴직했음 법원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들은 거부
-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의 합의 없는 일방적 해고로 판정
-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 판단:
- 근로자들은 회사 설립 전부터 단절 없이 근무
- 기존 근무 관행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 기간 만료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 사업장 폐지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 판단:
- 회사 대표가 인근 시설을 계속 운영 중
- 근로자들을 인근 시설로 배치 전환
- 사실상 사업 계속 중이므로 구제이익 소멸 불인정
실무 시사점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함
-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도 관행상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보호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용 승계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들은 2016. 7. 1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재심판정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사업장 폐지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 종료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2차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부원장이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
함.
- 참가인들은 사직서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 측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퇴사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기간만료로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구제이익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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