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30648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일부 인용 - 회사는 근로자에게 8,028,5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년 9월부터 회사에 근무했으나, 2014년 8월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회사는 이 기간 월 150만 원 이하를 지급했습니
다.
2017년 5월 금전 문제로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5월 24일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7월 14일 무단결근·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했습니
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회사는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약 1,291만 원)을 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휴업수당 청구 - 기각
-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 부족
- 쌍방 용인 하에 미출근한 것으로 판단
2017.5.1~5.8 미지급 임금 - 인용
-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이므로 666,654원 인정
- 급여인상분, 법인카드, 명절금·식대·자가운전비 등은 임금 제외
기타 미지급금 - 일부 인용
-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지급 의무 확인
실무 시사점
회사의 임금 지급 중단이 정당하려면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부족합니
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수당,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5. 28.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3. 8. 26.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
함.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두 번 정도 출근한 것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 후 E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았고,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휴업수당 진정사건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2017. 7. 5. 및 2017. 7. 12. 무단결근 소명 및 퇴사 조치 예정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7. 7. 8. E에게 무급휴가 처리 및 출근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7. 7. 14.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2017. 7. 14.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 피고 회사는 2018. 2. 12. 위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2014. 8. 1. ~ 2017. 4. 30., 2017. 5. 9. ~ 2017. 7. 7.)에 대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